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서울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5·18희생자 형제·자매도 공법단체 가입 가능해진다
- 27일, 「5·18민주유공자 예우법」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1년04월27일 18시48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8시41분 ]


 

▲정무위원회 법안제1소위 민형배 의원

 

 

-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도입, 곧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형제·자매도 5·18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했다.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 중인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공법단체 회원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민형배 의원은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 형제·자매들은 5·18진상규명 등을 위해 애써왔는데, 공법단체 회원조차 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도입도 곧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4건도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됐다.

 

대안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했다. 무죄판결 받았거나 형사보상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5·18관련자의 형사 보상 청구를 가능케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5·18기념재단 운영에 국가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됐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5.18특별법상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인규 나주시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동참 (2021-04-28 09:58:28)
여수시, “여순사건특별법 기필코 통과” 국회 촉구 활동 펼쳐 (2021-04-27 17: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