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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남몰래 선행을 펼쳐온 ‘착한 임대인’을 찾는다.
등록날짜 [ 2021년04월27일 09시54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9시54분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내달부터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시대 숨은 의인으로 통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세제공제, 지자체의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이에 더해 6월 말까지 상가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무상 전기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서류 제출 및 문의는 광주·전남 중소기업청(☏062-360-9161)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 또한 작년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10%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 비율에 비례한 7월 건축물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신청은 8월 2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착한임대인 명단을 시청 누리집에 등록·게시하고 나눔과 상생의 의미를 담은 착한임대인증서를 발급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독려, 확산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 분들의 공동체 정신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5월말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34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7월분 건축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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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메일: 4806291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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