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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6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관내 소‧돼지‧염소 사육농가 대상 2주간 진행
등록날짜 [ 2021년04월22일 18시53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8시55분 ]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시 과태료 등 부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관내에서 소와 돼지, 염소 등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나선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이 실시된다.

 

이번 접종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으로 허가된 근육접종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구는 예방접종 이행 여부 및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와 돼지, 염소의 항체 양성률 기준치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는 16두 이상 검사 두수 대비에 따라 소의 경우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치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관련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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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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