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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50% 감면
등록날짜 [ 2021년04월22일 05시20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5시23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5~6월 부과(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상수도 2541전 2억1400만 원, 하수도 1406전 5000만 원으로 총 2억64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은 지난 2020년에도 전 수용가(1만5566전)를 대상으로 5억2000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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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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