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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2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 포항제철소, 모든 비정형작업에“1정비·1안전 지킴이”배치 등 긴급조치 시행
등록날짜 [ 2021년04월15일 18시27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8시30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최근 연이은 3건의 사망사고*가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8주간**(2.17.~4.13.)에 걸쳐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시스템 진단팀을 운영하여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시스템에 대한 진단도 같이 실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컨베이어 회전체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울 미설치 등 2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4억4천3백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전시스템 진단 결과, 하청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원청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형작업 구간에 여러 협력업체가 혼재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금번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원·하청 현장근로자 131명과의 면담 등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및 안전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296개의 비정형작업에 대한 밀착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포항제철소 공장장과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이번 감독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포스코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도하는 종합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다시 한 번 진단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신고제“ 및 ”1정비·1안전지킴이“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작업자는 ”긴급신고제“ 시행에 따라 실제 작업현장에서 기계 가동 중단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먼저 보고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1정비1안전지킴이“을 통해 모든 비정형작업에 반드시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의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감독 이후에도 근로감독관 현장순찰팀을 운영하여 긴급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밀착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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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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