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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 지자체 합동으로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등록날짜 [ 2021년04월09일 17시58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8시01분 ]

 

◈ 30여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악취 등 민원 다발지역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은 4월 한 달간, 여름철 녹조 조기발생 대비를 위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상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녹조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농수로,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구·경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된 영업체 및 환경피해 다발지역 가운데 30개 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대상은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 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실태를 비롯해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상수원 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섞어 희석 방류하는 행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등 부적정 처리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 및 사후관리(이행실태 확인 등)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원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사 관련주에게 가축분뇨의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여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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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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