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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 피해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12일, 방문 신청 14일부터...농가당 100만 원 지급
등록날짜 [ 2021년04월09일 07시43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7시47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4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집중 피해 5대 농업 분야 농가에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겨울 수박, 말 사육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4월 12일부터, 방문 신청은 14일부터 30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www.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안내에 따라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본인 신분증·제출서류·휴대전화 등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지원금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와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신청 농가는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농가당 100만 원씩, 5월 14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선정 안내 문자를 받은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을 넘긴 후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사용 가능 업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불카드를 받을 때 안내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한시 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가지원 바우처 누리집(www.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확인하거나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1670-2830), 읍·면 행정복지센터, 화순군청 농업정책과(061-379-3625)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바우처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매출액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잘 챙겨서 기한 안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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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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