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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 적격·급여 적정성 확인...부정수급 예방과 탈수급자 권리 구제 활용
등록날짜 [ 2021년04월09일 07시38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7시43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을 위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1280세대의 소득, 재산 등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를 활용하며 추가로 매월 100건 이상 월별 확인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보장사업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토대로 적정 수급 관리·전달 체계를 구축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탈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를 연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379-32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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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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