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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군·경 합동작전을 통한 불법 선박 검거
93여단 협조체계를 통한 빈틈없는 해안경계 체계 구축
등록날짜 [ 2021년04월06일 07시01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07시06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1일 장흥군 노력도에서 군·경 합동 작전을 통해 면세유 부정사용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속 모터보트 선장과 선주를 추적하여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9일부터 완도해경 회진파출소에서 주요 취약 항․포구 순찰 중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A호(2.28톤, 여수선적, 모터보트, 250마력 2대)를 수상히 여겨 이를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섰다.

 

 


 

 

완도해경은 93여단과 협력하여 CCTV와 TOD(영상장비)를 이용, 장흥군 노력도에서 정박된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과 면세유부정사용 혐의로 검거하였다.

 

안성식 완도해경서장은“본 건 관련 대공용의점과 밀입국 시도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93여단 등 군과 협력하여 완벽한 해안경계 임무와 밀수·밀입국 등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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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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