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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 접수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이달 말까지 지역화폐 60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21년04월05일 18시45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8시56분 ]


 

농어민 공익수당 홍보사진 <나주시 제공>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를 위해 오는 9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당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으로 적격 심사 후 개별 연락을 통해 4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관내 농업인 1만3297명을 대상으로 79억7800만원 규모 공익수당 지급 업무를 개시했다.

 

4월 2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97%가 공익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수당 추가 신청 및 경영체 정보 확인, 대상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며 “수당 100%지급을 목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과의 협력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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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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