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일부터 5.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 (신청장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제출
* (문의처) 각 읍·면 및 농관원 콜센터(1644-8778)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 사전확인 및 신청 이후 현장점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 한다고 밝혔다.
❍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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