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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공공기관 등 차량 2부제는 미시행...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록날짜 [ 2021년03월31일 12시12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2시17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제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발령 기준치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때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화순군은 전남도의 비상 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로 진공 흡입 청소 차량과 살수차 확대 운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공사장 작업 시간 단축 ▲운행차 배출가스와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비상 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에 발령 요건을 검토해 발령한다.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 등 조치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비상 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측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령한다.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등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전 9시 전라남도 동부권역에 미세먼지(PM-10) 경보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동시에 발령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누구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행동요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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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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