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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궐선거 대비 코로나19 대응 특별 투표관리
등록날짜 [ 2021년03월31일 09시21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9시25분 ]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4월 7일 선거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자가격리자에게 임시 외출이 허용돼, 일반인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8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작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한 경우에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투표 마감 전에 임시기표소를 활용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자가격리자는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8시 전에 도착한 경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보장된다. 투표 참여 신청은 4월 5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선거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임시 외출이 허용된다.

 

선거 당일에는 외출 직전까지 발열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외출 시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해야 한다. 휴대폰을 반드시 소지(GPS 기능 ON)해야 하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대기장소 도착·복귀 때까지 세 번 신고해야 한다.

 

투표소 이동 방법은 작년과 조금 달라졌다. 작년에는 도보나 자차 운전으로만 이동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운전을 못 하는 격리자의 경우 가족 한 명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서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격리자가 도착하면 대기장소의 전담 요원이 번호표를 받아두었다가 일반인 투표 마감 후에 임시기표소로 안내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다시 한번 발열 여부와 증상을 확인하고 임시기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하게 하며, 1명 투표 때마다 투표용 탁자, 도장 등을 소독한 뒤 다음 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는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된다. 자가격리 앱으로 격리자의 동선 파악이 가능하므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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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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