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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3월 월례회의 개최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등록날짜 [ 2021년03월29일 18시22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8시24분 ]


 

 

-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지지 서명 등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는 26일 22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정오 의장은 인사말씀에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있어 백신에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접종이 시작 되었으니 무탈하게 전 국민이 접종을 마쳐 확진자 0명이 되는 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상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적인 저 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화로 지방인구 급감 문제에 대응하고 지방의 생활권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다.

 

아울러 22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한국 섬 진흥원” 목포 유치를 지지하는 서명서에 날인하여 목포시에 전달하였다. 목포는 전국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고 전라남도 서남권 9개 지역 1,534개 섬의 관문이자 서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서남권의 중심 항구도시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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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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