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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시어선 과승·음주운항 등 위법 행위 집중 단속
봄철 낚시어선 5대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1년03월19일 08시00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8시03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봄철 낚시어선 집중 출어기를 앞두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위반행위 홍보․계도기간 3월 22일부터 31일까지이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과 해상사고를 유발하는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완도 관내 낚시어선 주요 위반행위로는 출입항 허위신고 등 12건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이 되었다.

 

이에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낚시활동이 증가하는 봄 행락기를 맞아 안전한 낚시문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고,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며“안전사고 예방과 낚시종사자와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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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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