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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제 어디까지 왔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와 전문가 자문에 따라 진행
등록날짜 [ 2021년03월18일 18시37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8시40분 ]


 

 

- 오는 4월 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5~6월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착오 최소화 목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계기관 정책공유 등을 위한 주요 준비상황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부산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 제·개정’,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구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마련’ 관련 추진상황, 향후 추진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중간발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는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자치경찰 위원의 임명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입법예고(2.17.~3.9.)를 완료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3.2.~3.5.), 시민토론회(3.9.)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시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와 본회의 의결(3.30.)을 거쳐 오는 4.7.(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난 3월 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할 위원 후보자(2명)에 대한 추천심사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4월초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안)이 확정되면 전체 자치경찰 위원(7명) 선발을 위한 추천 심사, 검증을 거쳐 4월 중순경 선정 방식 등이 포함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부산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위원회의결→위원장제청)을 각각 임명하여 4월 말에 인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는 행안부 권고안(2과 5팀)을 바탕으로 주요 생활범죄(학대·학폭, 교통안전 등)에 대한 관계기관(시‧경찰청‧교육청)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및 예방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기능 전담팀(생활지원)을 신설한 사무기구(1국 2과 6팀 41명)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 부산만의 특화된 치안 서비스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다. 오는 4~5월 시와 부산경찰청 자치경찰준비단 합동 근무, 사무국 직원 배치 등을 거쳐 7월부터는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구성이 완료된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시청 주변, 원도심, 서부산권 등 여러 후보지를 직접 방문하여 후보지별 교통 여건 및 접근성 등 장단점 분석과 시행 초기 관계기관 업무효율, 지역 균형발전, 임차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월 중순 선정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추진하되 5월 시범운영 시기에 늦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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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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