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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신속한 구조 위해 승선원 미신고 행위 일제 단속
승선원 변동 신고, 안전운항의 첫걸음입니다
등록날짜 [ 2021년03월18일 06시39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06시42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어선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22일부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박패스시스템(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을 이용한 출입항 신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승선원 변경 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해양사고가 발생 할 경우 승선인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구조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승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 위반시 1차 경고, 2차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안성식 완도해경서장은“선원명부는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 대상을 특정짓고 구조․수색 초기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선원명부가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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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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