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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동산 매입 전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하세요”
- 민원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연중 운용
등록날짜 [ 2021년03월17일 18시25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8시27분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연중 운용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 ㆍ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복합)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승인 및 변경승인)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총 12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열린민원과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군 홈페이지 ‘사전심사청구 제도’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형식 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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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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