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흐림 서울 23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담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21년03월17일 18시16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8시18분 ]


 

▲담양군 청사(목련)

 

 

담양군은 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주민신고 및 담양에서 작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구매액 및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 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현장방문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것으로 의심 되는 행위,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맹점 취소,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며 위반행위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담양사랑상품권이 사용자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군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부정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담양군, “부동산 매입 전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하세요” (2021-03-17 18:25:15)
담양군의회,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1-03-16 18: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