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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은 8인까지 모임 가능
등록날짜 [ 2021년03월17일 06시19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6시23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은 예외를 적용한다.

 

직계가족 또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 전문점은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하는 대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새로운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그동안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되었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이외의 방역 수칙은 기존의 1.5단계 방역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상춘객이 많아져 이동량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 사적 모임과 목욕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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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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