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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농지투기 의혹’,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사퇴 촉구
-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농업·농촌의 존립에 중차대한 위협
등록날짜 [ 2021년03월16일 21시54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21시56분 ]

 

▲ 기자회견 단체사진

 

► 농지법 개정 , 농지취득요건 및 사후적 관리시스템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박영범 현 농식품부 차관이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로 제기되었다.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에서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차관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이고,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변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지 않았다면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발전의 토대는 농지이고 부실한 농지관리 위에 지어진 농정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듯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규모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농지투기의 얼굴마담이 되어버린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고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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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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