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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노무특강’으로 근로기준법 및 개정된 노동법 알아가세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내 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특강 운영
등록날짜 [ 2021년03월15일 18시14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8시16분 ]


 

▲담양군 청사 드론 촬영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관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무특강을 운영한다.

 

노무특강은 근로기준법 및 2021년 개정된 노동법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강의로 관내 기업 인사담당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달 23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이뤄지는 노무특강(1기)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수요가 많을시 추후 추가 기수를 개설 및 운영할 예정이다.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군민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에 개소한 시설로써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터 일자리 알선,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리사무원 양성과정 및 사회복지행정실무과정과 같은 직업교육과정과 청년, 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특강은 물론이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구직자들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직업 상담 및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원하고 인터넷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구인정보 소식지를 매달 발행하여 군민의 일자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동행 면접을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노무특강 등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061-381-9211)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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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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