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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결혼장려금 신청·접수, 10일부터 시작
혼인신고 후 1년 지난 청년 부부 지원...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등록날짜 [ 2021년03월12일 08시54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8시56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인구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결혼장려금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결혼장려금은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조례 시행일(2020. 3. 10.)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 신청은 10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날인)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 양식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결혼장려금 관련 게시물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3가지 지원 요건을 남녀 모두 충족해야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남녀 모두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다.

 

외국인과 결혼했더라도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의 혼인 관계,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지원금은 회당 2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 지급일 이후 1년마다 200만 원씩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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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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