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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장 인허가 영상회의로 신속처리
- 처리기간 1/2단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등록날짜 [ 2021년03월10일 17시54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7시56분 ]

 

▲ 영천시청 전경 사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9일 공장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실무종합심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공장설립 등 인·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3개 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한 회의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대면회의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서 간 협의를 서면으로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속한 업무처리와 사회적거리 준수할 수 있는 영상회의를 온나라이음 영상회의실에서 매주 2회 개최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비대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통해 공장 인·허가의 발 빠른 처리와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 해소 등 민원인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기업이 영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 가장 기본은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로 기업인이 조기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면서 “공장 인·허가뿐만 아니라 부서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정확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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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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