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구름많음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원 직원 고용승계 될 것”
공무직 포함 전직원은 전당과 재단에 적절하게 배치 승계
등록날짜 [ 2021년03월07일 18시11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18시14분 ]

 

‘고용승계가 안된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

 

 

이병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일부 언론사가 개정안에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에서는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고, 공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전당과 재단의 기능 조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 없이 전환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원 직원 중 전당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직 등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로서 이것이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삭제하고 대신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로 바꿔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문화재단 고용승계를 명시한 것이다.

 

『아특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병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이번 2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소속기관 지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전당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하며, 특별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총선공약 콘텐츠지원법 대표발의 (2021-03-07 22:37:57)
김승수 의원“문체부 추경사업 180만원 6개월 단기알바, 기계적 편성 비판” (2021-03-04 1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