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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광주 동구의원” 아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마련 제안
등록날짜 [ 2021년03월07일 17시52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17시58분 ]


 

▲김현숙 광주 동구의원

 

 

광주 동구의회 김현숙 부의장은 3월 5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동구의회와 동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안했다.

 

김현숙 부의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그동안 전당장 공석, 조직 이원화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전당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의회, 동구청 등이 아시아문화전당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부의장은 ‘산업시설이 부족한 동구의 미래 먹거리는 문화예술산업으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금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여 동구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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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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