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최근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등 근거없는 의혹제기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 인용·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허위조작정보 전담수사 대응팀 운영 중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산, 유포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신고 및 제보사건에 종합대응하기 위해서 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에『코로나19 백신관련 허위조작정보 전담대응팀』을 운영, 명백한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내·수사에 착수, 국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
한편,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명예훼손 혐의로 최고 7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신고・제보 등 시민 협조 요청
인터넷 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일반시민들도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kcc.go.kr/vaccinejebo)으로 적극 신고・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운영중으로 경찰관서 방문없이 사이버범죄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이버경찰청(Police.go.kr) → 신고지원→사이버범죄 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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