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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점검 강화
5인 이상 집합금지 의무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 집중 점검
등록날짜 [ 2021년03월05일 19시18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9시20분 ]


 

 

대전시는 지난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연장 이후 식당‧카페 이용객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방 등 소규모 집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4일 오후 4시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봄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방문하는 번화가 식당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폐쇄된 공간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등 방역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와 경찰청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한,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관내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종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민들 스스로 감염병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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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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