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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
구충곤 화순군수 “폐광지역 경제회생 안정적 기반 마련
등록날짜 [ 2021년03월01일 07시01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07시14분 ]


 

 

폐광기금 산정 방식, 이익금 25% → 매출액 13%로 변경

 

 

26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더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 →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폐특법 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항구화 조항이 신설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돼 폐광기금 규모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정 방식이 현행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변경된 산정 방식과 2019년 카지노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폐광기금은 기존 1452억에서 1926억 원으로 474억 원이 증가(증가율 32%)한다. 이에 따라 화순군 폐광기금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강원랜드 운영 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돼 폐광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이다.

 

폐특법 개정은 폐광지역의 숙원 중 하나였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 7개 폐광지역에서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지난해 12월 주민 5만여 명의 서명서를 산업자원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광지역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폐광지역 7개 시·군 주민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드린다, 이번 폐특법 개정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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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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