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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정기총회 개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후속법률안 마련 대응방안 토론 등
등록날짜 [ 2021년02월26일 19시05분 ] |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9시06분 ]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는 26일 장성군 필암서원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2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과 유두석 장성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오 의장은 인사말에서 “2020년에는 지방자치 32년의 역사상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라는 값진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특히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더불어 지자체장에게 있었던 의회 소속 직원들의 임명권이 의장에게 주어졌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높아진 권한과 위상만큼 책임감 또한 무거워 질 것이기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수행하는데 의장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법률안 마련에 대한 기초의회 대응에 대한 토론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및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을 처리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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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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