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곳 기업 자율점검 결과 환경관리 양호한 것으로 확인, 16곳 오염우려 사업장 현장점검으로 5건 적발
◈ 미세먼지 심한 봄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도 추진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설연휴를 포함한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19일간)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 결과, 210곳 기업에서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회신받고, 16곳의 오염우려 사업장을 현장 점검해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31.3%)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하고, 기업 스스로의 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구·경북지역 21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적으로 환경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 후 점검결과서를 회신토록 했으며, 자율점검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환경관리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악성폐수 배출시설인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업체 등 대규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배출사업장 또는 우려지역에 대해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한 비대면 감시 활동을 실시하여 실제 오염행위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하는 방식을 취했다.
16곳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 등이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업정지,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2곳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고발 조치됐다아울러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동측정차량 및 무인기 등을 활용한 사전 스크리닝을 실시, 오염물질 과다배출 및 위반 우려사업장을 도출·점검하는 방식의 입체적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대면과 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봄철에는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환경오염으로부터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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