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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가정위탁부모 모집
“우리 아이에게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등록날짜 [ 2021년02월19일 19시33분 ] |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9시36분 ]


 

-► 담양군 청사 드론 촬영

 

 

담양군이 아동을 큰 사랑으로 키워줄 위탁부모를 모집한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친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기간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제도이다.

 

군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해 80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지역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가정을 모집해 대비하고자 한다.

 

2021년 현재 8명의 아이를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그룹홈, 일시보호시설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신청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주민행복과(061-380-3129)로 문의하면 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건전한 양육과 교육환경 ▲자녀의 수가 4명 이내 ▲가정폭력‧성범죄‧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하며 예비 위탁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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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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