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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무원노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 인사제도‧근로조건 개선, 모성보호 등 총 94개 조문 154개 조항
등록날짜 [ 2021년02월19일 19시29분 ] |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9시32분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광주광역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 간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김민 시 노조지부장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 이용섭 시장 “광주발전과 시민행복 위해 함께 노력하자”

 

 

광주광역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이하 ‘시노조’)는 1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시-시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노조는 지난 2019년 6월 총 98개 조문 167개 조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이후 1년9개월 간 본교섭, 실무교섭, 예비교섭 등을 거쳐 총 94개 조문 154개 조항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 모성보호, 조합활동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노조에 제출할 계획이다. 단체협약은 보통 매 2년마다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노사간 양보와 배려로 적극 소통해 값진 결과가 나왔다”며 “시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광주광역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 간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김민 시 노조지부장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양측 교섭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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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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