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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월 2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등기우편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21년02월16일 18시53분 ] |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8시56분 ]


 

 

순천시(시장 허석)는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순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시는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조기폐차 1300여대, LPG화물차 구입 1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2월 16일부터 25일까지이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영업용, 생계형,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신차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노후경유차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신차구매보조금 400만원을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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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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