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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영상 제작
등록날짜 [ 2021년02월16일 18시50분 ] |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8시52분 ]


 

 

순천시(시장 허석)는 2014년 발의되어 7년간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지방 정부의 협력과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우리 사회에서 확대,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제정,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기업 현장 모니터링,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협력과 배려, 상생의 정신을 지향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통합적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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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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