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비 서울 14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전국뉴스 > 대전충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코로나19 특별손실지원금 누수없이 꼼꼼 지원
15일부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신속지급 누락 업체 온라인 및 방문 접수
등록날짜 [ 2021년02월14일 18시30분 ] | 최종수정 [ 2021년02월14일 18시19분 ]


 

대전시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특별손실지원금을 10일까지 신속지급한 데 이어, 신청이 누락된 사업체에 대해서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①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②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③1월 31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④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 및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 등 최소한의 신청서류 확인을 거쳐 5일 이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1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지급되며, 종사자수 등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새해에도 온통대전 후끈~ 발행액 2,000억 돌파! (2021-02-15 22:22:20)
대전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 (2021-02-14 17: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