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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 자동차세 연납으로 13억 절세!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할인받으세요!
등록날짜 [ 2021년02월04일 18시45분 ] |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8시47분 ]


 

 

순천시(시장 허석)는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약 13억 원의 세금 할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선납을 하면 9.15%상당액을 할인 받는다.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작년 연납한 41,759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신고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고, 민원창구 및 전화, 위택스 등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올해 신규 신청자 4,615건을 처리하였다.

 

순천시의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 실적은 약 4만 6천대에 101억원으로 지난해 90억원 보다 12% 증가했으며, 순천시 차량등록대수 대비 약 28%가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로 할인율이 점차 줄어든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양도·폐차일 이후의 수정세액이 변동 다음 달에 납세자에게 통보되어 환급처리 되며,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순천시는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연납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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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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