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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올해도 전 군민 ‘군민생활안전보험’ 가입
작지만 큰 보험 ‘군민생활안전보험
등록날짜 [ 2021년02월03일 07시51분 ] |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7시54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도 전 군민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생활안전보험은 화순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보았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군이 보험료를 내고 전체 군민이 일괄 가입되는 보험이다.

 

이번에 갱신된 군민생활안전 보장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이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로 14종이다.

 

보장은 사망과 후유장해 각각 2000만 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1500만 원이던 보장 한도 금액을 올해 500만 원 상향해 가입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군민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제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군은 2019년 5월 처음으로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020년 총 5명이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지급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생활안전보험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 도모와 행복한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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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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