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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방문...폐광 문제 논의
29일 폐광지역協-산자부 면담...시한 규정 삭제해야 장기 계획 가능
등록날짜 [ 2021년02월01일 08시30분 ] |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8시39분 ]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가 29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7개 시·군 시장·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문동민 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폐광기금의 한계를 주장하며 시‧군 지역개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원랜드 매출액의 15%를 폐광기금으로 배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특법 적용 시한 연장만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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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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