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 점검 장면
◇ 미세먼지 억제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경유차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27일 오후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의성읍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실시하는 운행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점검을 확인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인원으로 구성, 외부 현장에서 진행
지자체(의성군)에서 실시하는 비디오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경유)의 매연배출상태를 녹화한 후, 매연 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판정(매연도 1~5도)하는 방식이다.
※ 매연도 3도이상 판정받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개선권고를 통해 자가정비 유도
※ 추진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고지원(’21년도) : 조기폐차 484억(’20년 176억), DPF 부착 263억(’20년 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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