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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2021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경북 서북권 「화학안전공동체」화상간담회 개최
◇ ‘20년도 공동체 안전활동 실적 및 ‘21년 운영계획 공유
등록날짜 [ 2021년01월27일 10시01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0시04분 ]

 

◇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화학안전 예방정책에 반영 추진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1월 27일에 구미·김천·칠곡·영주·안동의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이하 공동체) 주관사 담당자와 ‘21년 공동체 운영계획과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화학안전공동체는 대기업이 주관사가 되어 중소 및 영세기업에 공정안전 관련 무료 컨설팅 및 안전관리 노하우, 방제장비(약품) 등의 공유를 통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및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협력체로 15개 권역(구미10개 권역, 김천 2개권역, 칠곡2개권역, 영주·안동1개 권역)137개사

 

금번 간담회에서는 ‘21년 공동체 운영방향 소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안내 및 화학사고 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업체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특히, 경북서북권 공동체는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확산세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가변형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평시 및 방역1단계 시 대면 현장 훈련, 방역1.5 ∼ 2단계 시 부분대면 활동을 통한 비상기동 훈련, 방역2.5단계 이상 시 메시지 전송을 통한 가상조치 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공동체별 실무협의회는 코로나-19 방역1단계 시 대면 개최, 1.5단계 이상 시 서면 개최(팩스, 이메일, SNS 등) 하기로 하고,「화학물질관리법」제23조(화학사고예방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의 화학사고 발생 시 발생 시 유·누출 시나리오, 비상연락체계 등의 개정정보 공유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개선 활동 등 대응능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경북 서북권 화학안전공동체 실무협의회 참여,「화학물질관리법」개정 사항 화학안전 바로알림 서비스, 민·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모의합동훈련 참여 등의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대구지방환경청 이영기 청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관의 소통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북 서북권의 화학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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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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