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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등록날짜 [ 2021년01월27일 06시54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06시57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업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1년 신규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서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 택배 1건당 1,400원을 지원할 계획(기준단가 3,400원)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며, 단순 가공한 품목(즙, 엑기스 등)은 지원 가능하나 완제품(장아찌, 잼, 식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택배비 영수증이나 택배 발송 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물 생산 농가는 오는 2월 19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 생산 농가에는 유통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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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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