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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1.18.~2.10.까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등록날짜 [ 2021년01월19일 06시24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06시27분 ]


▴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대구고용노동청장(청장 김윤태)는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작년 임금체불액 누계는 1,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으며, 체불인원은 23,680명으로 전년 대비 18.3%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대구, 대구서부, 포항, 영주, 안동은 감소, 구미는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제조업,건설업, 음식숙박도소매업종이 전체 78.7% 차지하고

규모별로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2.7% 차지 하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1. 18.부터 2. 10.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체불 예방 사전지도를 하고,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 근무(평일 21시까지, 휴일 18시까지)를 실시한다.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자율 연 1.5%→1.0% 인하(‘21.1.21.~2.28.), ▴1인당 1천만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한도)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상환기간 6개월 연장)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는 취약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체불발생 시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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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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