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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월 10만 원씩 주거비 지원받으세요
2월 29일까지 모집...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
등록날짜 [ 2021년01월19일 06시12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06시16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 취업자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주거비 지원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15명으로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화순군청 누리집 게시물에서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6)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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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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