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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환경오염 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추진
◈ 2.1~2.16, 대구·경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대상
등록날짜 [ 2021년01월18일 23시14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23시16분 ]

 

◈ 산업단지 및 상수원 중점 감시, 오염행위 발견시 신고(☎110 또는 128)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16일간)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환경관리 취약시기인 설 연휴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신속대응 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 운영,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 중, 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기간 전인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지역을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경북지역 약 45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시설인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 하며,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으로 비대면 단속 중에 실제 오염행위 의심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구지방환경청 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부 상황실 및 각 시·도(시·군·구) 등 관련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휴기간 후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는 환경배출시설 관련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요령 안내, 관련법규 안내 등)을 실시하고, 연휴 동안 중단 한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한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설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환경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유무선 전화 128 또는 110)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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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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