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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 위해 융자 지원
- 연리 1%, 업소 당 1000만 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
등록날짜 [ 2021년01월13일 19시31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9시36분 ]


 

 

대전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전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3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및 경기불황 등으로 위축되어가는 음식업계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업소 메뉴개발 등을 위한 육성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 HACCP 준비업소 2억 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 원 ▲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 원, 육성자금으로 ▲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2000만 원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자체심사를 거쳐 대전시에서 확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대전시 식의약안전과(042-270-487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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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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