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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까지 연장
위기사유-소득기준 등 완화, 3월 31일까지 운영
등록날짜 [ 2021년01월13일 19시22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9시24분 ]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 1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1인 가구 7천 7백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주민행복과(061)380-33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 주민행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37가구 837명에 4억 4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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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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