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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상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내달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등록날짜 [ 2021년01월11일 19시41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9시43분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오는 2월 15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1955. 1. 1 이후 출생자(만 65세 이하)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담양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의 자격 제한이 있다.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 가능)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연 2%의 금리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담양군 귀농귀촌활성화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이번 사업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관내 귀농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전화(061-380-3441, 3447)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tc.damyang.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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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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