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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접수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 -
등록날짜 [ 2021년01월11일 18시54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8시57분 ]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11일부터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유흥주점·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360여개 업소에는 3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4,100여개 업소에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11일부터 온라인(www.버팀목자금.kr)으로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어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및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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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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