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저감을 위해 특별점검과 비대면(온라인) 교육 병행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20년도 대구·경북 비산배출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68개소)한 결과 13개소(16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미준수(11건), 정기점검 미수검(1건), 변경신고 미이행(3건), 미신고(1건) 등이다.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한 사업장 1개소와 정기점검(3년마다 점검)을 미수검한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dous Air Pollutants)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
현재, 대구·경북 지역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된 사업장은 총 184개(전국 1,672개소 중 11% 차지)이다.
신고 사업장은 도장․피막처리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39개 업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등 관리대상물질 46종을 사용할 경우해당되며 반드시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시설에 의한 점오염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공정에서 비산배출 오염관리는 소홀하여 미신고 및 관리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미신고(무허가) 비산배출시설 운영과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은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을 활용하여 스크리닝 후 오염도가 높은 지역(산단)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 안내를 위해 공문 발송, 환경청 홈페이지 교육 동영상 게재 등 비대면 형식의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이영기 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계절관리제 기간에 보다 강도 높은 미세먼지 배출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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